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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노무법인 랜드마크
2021.11.10 15:26 | 조회 725
2021. 5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11.19.부터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2021년 8월 5일 남녀고평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中)


질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및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답변. 임신 중 육아휴직 부여의 목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출산 전인 임신 중인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총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및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 횟수(2회)에서 임신중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적용제외와 같이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관련 근거
남녀고용평등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1. 11. 19.] 제19조제1항 본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04. 29)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ㅇ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 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