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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등 관련 관계부처 자료
김수희
2018.02.22 14:51 | 조회 1110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1. 자녀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나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음.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사유에 '자녀돌봄'이라는 사유를 추가하고, 현재 가족돌봄휴직 1회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30일 중 10일(연간)을 1일씩 자녀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임. 


2. 10시 출근제
공공기관 적용, 민간기업은 참여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계획.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만 적용. 

첨부된 자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