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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김수희
2018.02.22 16:41 | 조회 938
각 사업장별로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두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