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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의 시작일(기산일)
김수희
2018.07.24 17:33 | 조회 1841
1주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1주의 산정 기산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각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의 기산일을 잡으면 됩니다.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주의 시작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는 목적이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풀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휴일은 사후적으로 부여되는 게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한 요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