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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정 등 노동관련 개정안
김수희
2017.11.23 15:08 | 조회 1021
1년 미만자 재직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증가 등 노동관련 일부 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노동부의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