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김수희
2018.03.26 16:04 | 조회 1208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  5및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연소근로자(15~18근로시간 단축(1법정 40시간  35시간연장근로 한도 6시간  5시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법제처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