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및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단축(1주: 법정 40시간 →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6시간 → 5시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법제처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