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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부 보도자료
김수희
2017.11.10 11:58 | 조회 1063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
②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
유급
휴가 명령 조치
,
③
성희롱 신고
‧
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
④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⑤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입니다.
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11.6 성희롱 사건 관련 (여성고용정책과).pdf
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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