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 관련 변경사항 중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3.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육아기 단축급여 = 통상임금 60%→80%
↳상한: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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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
7.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2018년 1월 1일부터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①
지원요건: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장년 노동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②
지원금액: 지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기업 10%)
9.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은 상시 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하여야
합니다.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1,323,000원
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573,770원
(부담 기초액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10.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1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
①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17.10.19. 시행)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를 은폐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산재은폐 교사·공모 등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재해 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위반 시: 일반재해 미보고 1차 위반 700만원 / 2차 위반 1,000만원
/ 3차 위반1,500만원,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
※ 중대재해: ①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도 인정
○ 위반 시: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12.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