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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2021.11.19시행]
노무법인 랜드마크
2021.11.16 16:11 | 조회 580
2021. 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 11.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2021. 11. 16) 고용노동부는 관련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7조의 2로 정할것으로 보이는데, 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1. 16.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2.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작성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포함해 계산방법을 작성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합니다.
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근로자 1명당 20~100만원(1~3차)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