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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시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랜드마크
2021.12.16 14:40 | 조회 857
2021. 12. 1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따른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1.10.14. 선고 2021다227100)의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 역시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17.(금))

Q5.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주요 내용은?
○ ’21.10.14.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변경한 행정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
➊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➋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➌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Q6.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 △ (제60조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제60조제2항)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
○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및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만 1년을 근로한 경우 매월 1일,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1일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상기 1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도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첨부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