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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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입증정도
김수희
2017.10.31 18:55 | 조회 881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판례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