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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김수희
2018.07.24 17:01 | 조회 1429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개정

1.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2017. 5. 30 입사자부터 

2. 개정 내용
   1)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만근한 월에 1일의 연차휴가(11일)를 부여하고 1년이 되는 날 별도로 15일이 발생
   2) 2018. 5. 30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날로 간주 

3. 2018. 1. 1. 입사자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26일(11일+15일)

4. 2017. 7. 1. 입사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2018년 부여해야 할 휴가일수
  -> 2017. 7. 1. : 입사시 월 만근을 전제로 하여 5일 부여
  -> 2018. 1. 1. : 5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8.5일 부여/ 5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13.5일 부여 

5. 육아휴직 신청은 2018. 4월이었으나 휴직 개시일은 6월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개정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