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료>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사례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구분 | |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
사망 | 유족급여 | 상실수익 |
(일시금) 평균임금×1,300일 (연금) 평균임금×365×(52%~67%)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 |
일시금 상한액 267,391,800원 (최고보상 205,686원×1,300일) | |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 장례비 |
상한액 15,069,990원 하한액 10,763,580원 | 500만원 |
부상 | 요양급여 (실비) | 치료관계비 (실비) |
휴업급여 | 상실수익 |
평균임금×70% | 수입감소액의 85% (과실정도에 따라 차이) |
재요양, 합병증 예방관리 | 없음 |
장해 | 장해급여 | 상실수익 |
평균임금×장해일수(1~14급) (일시금) 55일~1,474일 (연금) 138일~329일/연 | 월평균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 ×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 |
재활 |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직업훈련지원 등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