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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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도산의 인정
- 법원의 결정에 의한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해당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도산 등 사실 인정: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
-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 기준일의 1년 전 일자를 기준으로 3년 이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 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체당금종류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ㆍ퇴직급여등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